법률
미성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의 아청물 판단 기준
만약 실제 성인이 교복이나 기저귀 등, 미성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입은 채 성적인 맥락으로 찍은 사진/도영상을 보았다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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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교복이나 기저귀 등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복을 착용한 채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복이나 기저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