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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뿔영양4
슬거운뿔영양424.03.05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피의자인가요...?(이글 다 읽어주세요,그리고 질문에 답도해주세요.)

2023/12/08일 전 디스코드 꽁머니서버에서 불법적이지않고 무피해라고 일을 직원구한다해서 연락줬고 텔레그램 문의 달라해서 줬습니다.카카오톡 이용자보호조치 풀어주는 톡패스 명의를 구해오는 일이더라구요.

그사람이 할려면 정보(학생증 등)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줬고 직원이되었고

첫번째 명의자가 하고싶대서 명의를 받았고 사장님께서 성공했다고하였습니다.

두번째 명의자를 구할때 어떤 사람에게 소개받고 그사람 연락 잘된다해서 믿고 명의를 받고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화장실가거나 공부한다고 인증번호 2번 실패해서 이거래처에서 계좌에 핑돈 날린다하였고 사장님이 그걸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과한 장문의 글을 보냈고 그 사장님이 지금 바로 그 장문 읽는 영상 얼굴 나오게 찍으라해서 뭔짓당할지 모르느니 찍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연락이왔고 돈 30씩보내라했습니다.그래서 돈없다했고 모은다했습니다.명의자 소개시켜준사람,명의자한테도 요구했고 며칠 지나서 저에게는 돈안줘도 된다했습니다.그두분은 제가 없어지고 1달후 돈30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걱정 없이살았죠 그러나 또 2/10일 연락와서 돈있냐?라고해서 없다하니 전에 거래처 짤렸던거 있지 그거 다시 상황안좋아져서 개바시해야겠다 라더군요.그래서 없다하니 그럼 못하는거네?하고 연락 하루지나도 없고 두절이길래 방삭제하고 걱정 조금 있게살았죠

그러나 2/26일에 다시 연락와서 야야야 으이으이 답떠라 @@@@@중학교 잘나가는 애들한테 연락하고 수배건다 진지하게 라고 답이 왔더군요..그래서 왜요..?라보내니 왜 도망갔냐라더군요.그래서 현생 산다했습니다.그러나 그분이 니인생 좆창내줄까 동생아 라고했습니다..무서웠습니다..그리고 아니요..하니 000000-3니 생년월이지 학교조회하면 반번호 나온다하더군요.그래서 왜그러냐하니 돈보내라더군요.그리고 자신 앞에서 도망가면 개죽인답니다..그래서 알겠다하고 돈얼마냐하니 저는 50만원 그두분은 30보낸거 포함 50이니 20만원 보내라더군요.각각

그래서 알겠다하고 4시55분에 갑자기 그냥 저보고 40만원만 보내라해서 알겠다했습니다.그리고 매일매일 돈언제 보내냐 묻고 돈못보낼거면 톡패스 명의자 또 구해와라 회수는 걱정하지말고 회수치면 조져줄라닝께 라고보내더군요..이일이 하기싫고 사고치기도 싫어서 안했습니다.

질문1: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피의자이자 피해자 인건가요?

질문2:톡패스가 불법이 아니고 이걸해서 불법적이게 사용한다면 그대여자 책임인걸 알지만 명의대여자 2명중 한명은 성공했고 3개월동안 정지없고 무피해라더군요.또 한명은 실패해서 저포함 3명이 협박 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고소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인가요?

질문2:상대방이 절 고소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잔가요?

질문3:상대방이 절 고소하면 무슨죄로 고소되고 누가 이기나요?

질문4:제가 그사람 고소하면 무슨죄로 고소되나요?

"참고로 저는 톡패스 일에서 명의자 두명데려왔으나 한명은 피해없고 불법적인 일에 사용안됐고 인증성공했고 또 한명은 실패했습니다.그리고 5명 명의자를 다 가져와야 월급20만원을 받습니다.그러나 전 성공한 사람만 포함하면 1명만 데려온거라 못받고 오히려 사장님이 저에게 피해금액 40만원과 학교,개인정보,신상 등으로 협박합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겁나고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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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얻으려면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1: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톡패스 명의를 구해오는 일을 수행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수행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이 협박을 받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2: 고소하게 된다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과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톡패스 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한 사람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상대방이 작성자 분을 고소한다면, 그 이유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고소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톡패스 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고소할 수도 있고, 협박이나 사기 등 다양한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누가 이길지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세부 사항, 증거,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 단계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4: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그들이 범한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이 작성자 분을 협박하였다면 협박죄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복잡하고 증거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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