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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또개미163
나또개미16323.11.14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에 당한걸까요?

몇일전 구직사이트에서 연락이와서 등본,가족관계확인서,통신가입사실확인서,민증과 고용계약서같은거를 써서 카톡으로 보내줬고 정직원으로 일하기전에 시장조사부터 배우자해서 회사에 가본적도없는데 각종 점포를돌면서 시장조사겸 보고서만 써서 보내주고 일급으로 일한비용을 이틀동안 지급받았는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했고 오늘갑자기 신규점포가 개업해서 자기네들 물건이 들어갔는데 선임자가 늦어서 혼자가서 업주이름을 알려주며 서류랑 돈을 받아서 은행가서 공사인부들에게 입금을 시키라해서 회사한번못보고 돈받아서 입금하라는게 이상해서 못하겠다하니 알았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보이스피싱사기일까요? 저같은경우 시장조사를하고 일급을받았는데 전달같은건 한적없는데 이게 피싱취업사기라면 이틀을 시장조사하며 일급을 지급받은걸로 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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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송금시키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업무인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이나, 가담전에 중단하신 거라 사기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대화자료 등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