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에 퇴직한 전 대표자 퇴직금 정산관련
복잡한 부분이 있어 정산 문의드립니다.
1. 기초정보
- 약 5년 2개월 재직 / 올해 중순 퇴사 (회사 설립기준으로 재직일 산정)
-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에서는 물러났으나, 대주주 유지
- 정관 내 퇴직금 지급 내용 있음
-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나 1회분만 적립 후 미적립, 퇴직 시 미지급
- 회사 사정으로 인해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기로 하여 지급이 지연됨
2. 문의사항
Q1. 퇴직 시 미지급한 퇴직연금을 퇴직이 완료된 후에 지급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Q2. 가능하다면 [임원 퇴직금 한도액]-[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지급예정금액
이렇게 지급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직이 완료된 상태라 원천세 신고 등 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있다면 해결방안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Q3. 임원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재직기간이 근속연수를 달까지 소수점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5.2)
대표자 퇴직처리 및 퇴직금 정산이 처음이고 이미 시기가 지난 상황이라
혹시나 세무적인 부분이나 회계적인 문제가 없을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Q1.퇴직 후에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Q2.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고, 초과 지급액은 배당 또는 상여로 처리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근속연수는 소수점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5년 2개월이라면 근속연수는 5.2로 계산하여 퇴직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정산 시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지급명세서신고는 내년2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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