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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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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 공정한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두가지 질문이요.

개인간 거래한 사채도

위에 있는 두가지 법에 다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공정한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이 되지만,

채무자 보호법엔 적용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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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보호법의 채권금융회사등이나 추심자에 개인 채권자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보호법은 금융 기관과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