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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혁신적인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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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포기후 신규계약 신청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셔서 모집공고를 냈더니 다시 마음이 바껴서 신규계약에 신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새로운 모집공고로 신규 신청자가 있는데 당초 임차인에게도 신청 기회가 있는게 맞을까요?

해약의사를 밝혀서 모집공고로 다른 계약자를 접수 받은 상황입니다.

공고상에는 제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추첨으로 계약자를 정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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