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재계약 안한다 했다가 다시 변심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2년 하였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다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임대차기간 종료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이고.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음 임차인은 일찍 구할수록 좋으니 바로 임차매물을 내놓을 생각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일찍 구해져서 계약금 받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변심해서 못 나가겠다고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완료 하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임차인의 재계약하겠다는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증거가 남아있지만 임대차기간 종료를 4개월 남겨놓고 한 의사표현입니다.
종료 2개월이 되기전에 변심하여 재계약하겠다고 하면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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