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돌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8월, 전세기한 만료일을 앞둔 임차인입니다.
지난 5월 임대인 측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묻기 위해 연락주셨습니다. 행사하려 생각하고 있다 하니, 세금, 자금 사정,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게 되며 소요될 새로운 400여만원에 달하는 보증보험 등,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열거하시며 청구권 행사를 재고해주면 안되겠냐 하셨어요. 집값이 워낙 폭등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내보내고 새로운 새입자를 오른 시세에 맞게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 판단하셨던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나가달라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비와 복비, 위로금 등을 감안하여 돈을 주겠다 하셨어요.
저는 고민을 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도 고려해보니 제 입장만 내세우긴 난처하여 전세만료일인 8월이 아닌 9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쓰는 것을 포기한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제가 말을 번복할까 걱정되어 서로의 조건을 간략히 요약한 문자를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여 서로의 전화엔 합의내용에 대한 문자도 있는 상태로, 흔쾌히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예비임차인이 집을 보고 싶을 때 평일엔 퇴근시간 이후 ( 통화상으로 시간 언급하였음 ), 주말은 언제든 가능하되 사전 연락이 되면 가급적 선약을 캔슬하고서라도 임차인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지난 주 갑자기 임대인 측에서 연락을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2021년 1월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분쟁 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더라도 온전한 현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주장하며 이전의 합의는 모두 무효화 할 수 있으니 이사비를 줄 수 없다고 돌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에서 임차인인 제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든 집을 볼 수 있게 집의 비밀번호키를 부동산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번복 가능 기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돌변과, 약속이행 번복, 임차인인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와 복비, 위로금 등을 감안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구두약정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문자 등의 약정 사항의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정 사례의 경우 합의 등의 조정인 점에서 구체적인 판례 등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약정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별개의 합의를 하셨고, 이에 대하여 문자를 통한 입증도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합의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 고지하면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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