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21

원룸 세입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원룸 세입자입니다

제가 집을 비운사이 보일러가 얼어서 고장이 났는데 집 주인분은 집을 비운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데 이 경우 자식인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원룸 전세계약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집에서는 본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집을 비운 과실이 아니고 집주인이 이 추운날씨에 동파방지를 안한 과실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신체또는재산에 손해를 가해졌을때고

    본인 보일러 고장은 본인 거주지 이므로 배상책임보험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사용 연수가 7년 인점을 감안해

    구입 이후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사용연수별 배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사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어집니다.

    이건 서울시가 정한것이고 지자체별로 상이하세요.

    다른것보다 계약 시 반드시 특약 사항에 시설물 책임 조항 등 재확인하시어 책임여부 확인하시고.

    일상배상책임 청구하시길 바래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을 비운건 과실이 아닙니다. 비울수 있지요. 집주인이 사전에 수돗물을 살짝 틀어놓고 다니란 말을 않하셨다면, 또는 집주인이 오래된 수도관을 관리 하지 않아서 이런일이 발생 했다면 100% 집주인 과실 입니다. 집을 비운건 정상적인 일 입니다. 과실이 아니예요.

    그리고 부모님 일상배상 특약으로 배상받긴 힘들어요. 주소가 같아야 배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본인 거주지이기에 보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습니다. 보일러는 집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일배책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배책 특약이 없으신건가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룸 세입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 일상생활책임 배상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책이 있습니다.

    즉 세입자더라도 소유 사용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