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원룸 세입자입니다
제가 집을 비운사이 보일러가 얼어서 고장이 났는데 집 주인분은 집을 비운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데 이 경우 자식인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원룸 전세계약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집을 비운 과실이 아니고 집주인이 이 추운날씨에 동파방지를 안한 과실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신체또는재산에 손해를 가해졌을때고
본인 보일러 고장은 본인 거주지 이므로 배상책임보험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사용 연수가 7년 인점을 감안해
구입 이후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사용연수별 배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사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어집니다.
이건 서울시가 정한것이고 지자체별로 상이하세요.
다른것보다 계약 시 반드시 특약 사항에 시설물 책임 조항 등 재확인하시어 책임여부 확인하시고.
일상배상책임 청구하시길 바래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을 비운건 과실이 아닙니다. 비울수 있지요. 집주인이 사전에 수돗물을 살짝 틀어놓고 다니란 말을 않하셨다면, 또는 집주인이 오래된 수도관을 관리 하지 않아서 이런일이 발생 했다면 100% 집주인 과실 입니다. 집을 비운건 정상적인 일 입니다. 과실이 아니예요.
그리고 부모님 일상배상 특약으로 배상받긴 힘들어요. 주소가 같아야 배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본인 거주지이기에 보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습니다. 보일러는 집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일배책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배책 특약이 없으신건가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룸 세입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 일상생활책임 배상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책이 있습니다.
즉 세입자더라도 소유 사용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