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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H-1 비자 채용 시 사업장 신고 절차와 허용된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제조업 / 해외 마케팅 업무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H1 비자의 경우 별도로 취업 신고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1 비자의 최대 취업가능시간은 1주 25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자국 법령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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