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직원마다 근로시간이 다른데 처음 근로계약할때는 6일 근무를 하다 2년 전부터 임금은 그대로지만 5.5일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 말로는 복지차원에서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복지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준거니 원래 계약서대로 주6일로 다시 근무시간을 늘린다고 한다면 거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직원마다 근로시간이 다른데 처음 근로계약할때는 6일 근무를 하다 2년 전부터 임금은 그대로지만 5.5일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 말로는 복지차원에서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복지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준거니 원래 계약서대로 주6일로 다시 근무시간을 늘린다고 한다면 거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