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도 고소할 수는 있겠으나, 가족과는 고소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잘 지내는 것이 좋겠지요.
2. 다만 가족인 경우에 일부 재산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고, 범인은닉죄 등에서 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족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가족간에도 동일하게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범죄 등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고소가 불가한 경우로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대표적으로 가족간의 재산범죄 즉 절도, 사기 등에 있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고 고소도 역시 어렵습니다. 기타 범인도피죄 등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