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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개구리142
특출난개구리14221.05.15

가족끼리도 고소가 가능하나요?

가족을 신고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오빠가 있는데 어릴 땐 싸울 때 한번씩 손을 올렸거든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면 누구든 장난식으로 신고해버령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해하지말아주세요ㅠ 진짜 문득 순수하게 궁금해진 거라서요 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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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도 고소할 수는 있겠으나, 가족과는 고소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잘 지내는 것이 좋겠지요.

    2. 다만 가족인 경우에 일부 재산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고, 범인은닉죄 등에서 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족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가족간에도 동일하게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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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한 범죄가 있지만(이를 친족상도례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일반 범죄들은 가족을 상대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님이 예로 드신 폭행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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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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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친오빠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질문자분은 친오빠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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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한 가족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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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범죄 등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고소가 불가한 경우로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대표적으로 가족간의 재산범죄 즉 절도, 사기 등에 있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고 고소도 역시 어렵습니다. 기타 범인도피죄 등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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