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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향고래250
견실한향고래25022.12.15

중고차구입시 개인사업자로 이전하면 혜택이 있나요?

중고차량가 4,000천만원인데 전 급여소득자고

집사람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취득세,등록세 누구앞으로 계약하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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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고차 구입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시게 되면 해당 차에 대한 비용을 금융이자비용으로 지급하시게 되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차량은 '자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취득한 연도를 토대로 중고차의 남은 취득연수에 따라서 감각상각이라는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으로 취득하시는 것보다 향후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사업의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어서 재무적으로나 세금절감 부분으로나 더 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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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 세무적인 부분으로

    아하 내 세무게시판에 질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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