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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화려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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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주택 상황
22년 주택 취득

24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상속주택 상황

주소지: 경기도 수원

26년 상속 주택 등기

위 경우 상속주택을 언제까지 매매해야 첫번째 주택의 비과세 요건 유지할 수 있나요?

그 외에 주의 사항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일반주택)의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이 여러채였다면 가장 보유기간이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은 언제든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인 3년 내에 파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