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는 부분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협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공론화를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