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 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많은 노무사님들.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로하고 계시는 연구보조원 한분을 해고하려합니다.
해고의 이유는 업무능력 미달이며,, 해고사유로 부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인지?)
당장에 연구소장님께선 이번주 내로 해고하길 원하시고,, ㅜㅠ 난감합니다..
연구보조원께선 약 1년 5개월 가량 근무하셨는데, 6개월 전에 연구소장님과 구두상 면담으로 업무 능력 미달이라며, 받는 연봉에 비해 결과물이 없으니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서면으로 남긴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구보조원께서는 업무능력이 나아지는게 없었기에 지금와서 해고하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선 자진퇴사하길 원하시며 해고예고수당 1달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문
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
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
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의 대한 지혜를 나눠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