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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물수리77
쾌활한물수리7723.09.20

경역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 받은 근로자 입니다.

건설 회사 입니다.발주청과 공사계약시 2개회사가 공동으로 계약한 현장입니다

2023년 4월3일 공사부장으로 갑(甲)사로 60%의 지분인 회사에입사하여 근무중

2023년 9월20일 갑자기 경영 악화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통보 받았읍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해고인가요. 또 급여 관계는 어찌되는건가요.

남감하여 노무사님들께 여쭈니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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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정확한 의사표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이고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서면통지해야하니 해고라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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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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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해고인가요.

    → 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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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하기 어렵다는 말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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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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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고를 해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해고로 보인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해고 시점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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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의사가 합치돼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퇴사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인 의사에 기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고는 위 의사합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해당 사실의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므로 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관계란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해고되면 그때까지 일한 급여는 지급받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습니다.

    부당하다고 다투실 것이라면 노동위원회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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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직을 시킨 경우라면 해고가 됩니다.

    질문자 분이 해고에 동의했다면 권고사직

    아니라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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