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역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 받은 근로자 입니다.
건설 회사 입니다.발주청과 공사계약시 2개회사가 공동으로 계약한 현장입니다
2023년 4월3일 공사부장으로 갑(甲)사로 60%의 지분인 회사에입사하여 근무중
2023년 9월20일 갑자기 경영 악화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통보 받았읍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해고인가요. 또 급여 관계는 어찌되는건가요.
남감하여 노무사님들께 여쭈니 답변바랍니다
고용·노동
건설 회사 입니다.발주청과 공사계약시 2개회사가 공동으로 계약한 현장입니다
2023년 4월3일 공사부장으로 갑(甲)사로 60%의 지분인 회사에입사하여 근무중
2023년 9월20일 갑자기 경영 악화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통보 받았읍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해고인가요. 또 급여 관계는 어찌되는건가요.
남감하여 노무사님들께 여쭈니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