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고를 해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해고로 보인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해고 시점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