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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11

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회사 휴가에는 연차만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반차도 있고 하더라구요 ~

혹시 반차는 없어도 상관 없는건지?

몸이 아파서 오전 근무하고 휴가를 내면 하룰 풀 유가를 내야 하는데 ~

이럴경우는 괜찮은건지 ?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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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

    관련법규정이 없으므로 '반차휴가' 는 회사가 허용할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반차 규정이 있으면 반차를 사용가능하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반차휴가 청구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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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는 반차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 및 언급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 휴가)"에 의거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를 지정해서 원칙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허나 근로자입장에서 가능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휴가를 사용해야할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선에서 1일단위로 신청해서 쓸수 있지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의 사용에 있어서 반일을 단위로 하는 "반차휴가"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회사에서 허용할 경우에는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즉 반차휴가 사용허가는 의무가 아님).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반차휴가 사용을 인정하고 했습니다.

    이에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재량적으로 반차휴가 사용등을 허용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회사에서 비록 연차사용을 1일 단위만 쓰는것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회사에서 허락을 하면 반차휴가를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기와 같이 반차휴가를 내면 회사나 개인에게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업무에 최대한 방해를 적게주면서 업무를 수행해서 오히려 긍적적인 효과를 창출할수 있기에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반차휴가를 허락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일 단위로 반차가 아닌 그 날 하루를다 연차휴가로 쉬시는게 질문자님에게도 당연한것이고,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이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반차휴가를 쓰는데 처리는 1일단위로 하는것도 실제로 쓰지않은 나머지 반일을 휴가를 쓴것처럼해서 1일 전체를 다 휴가처리하는것도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반차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면 반차사용에는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처리도 1일전체가 아닌 반일(0.5일)로 처리해달라고 당연히 언급하셔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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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가 허용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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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일 단위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간 단위 사용인 이른바 반차, 반반차 등의 사용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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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반차 휴가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반차휴가, 조퇴 , 외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반차휴가를 규정하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위법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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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만 규정되어있고 반차휴가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승인해 주지 않는 경우

    반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차휴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반차휴가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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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근기68207-1666, 2000-05-31)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자에게 반차사용 허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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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연차는 하루사용(소정 근로시간)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반차나, 시간차(1시간 단위로 끊어쓰는 연차), 반반차 등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사항으로

    사측에서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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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는 하나의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반드시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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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일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반차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하여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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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관계법령 상 연차휴가의 부여 단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하므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사용단위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3. 결론적으로, 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반차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전 근무 후 연차휴가를 사용을 것을 1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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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에 대해서 최근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쪼갠 반차단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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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오전 근무를 수행한 뒤 오후 근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오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때 통상적으로 말하는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1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였다면 이는 추후의 미사용 수당지급문제 등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반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은 반차사용으로 간주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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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반차에 관한 규정은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반차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반차 사용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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