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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 반차 제도가 없는데, 없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반차 제도가 없네요..

지각이나, 조퇴 그리고 외출만 있고 반차 제도는 없네요.

반차를 쓰면, 급여는 그대로 받는데 지각이나 조퇴는 월급에서 차감 되쟎아요..

반차제도는 근로관련 법률에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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