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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끼리174
잘생긴코끼리17423.11.10

회사에 연차는 있는데 반차 사용 못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회사에 연차 종류가 하루 풀로 쉬는 연차밖에 없는데요.

여자 직원들 생리 휴가 그런것도 없고, 반차도 없는데요.

휴가 제도에서 반차는 없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연차에 대한 부분만 있고 사용을 할려면 무조건 하루 풀로 쉬어야 하는것 같아서요.

회사에 건의해서 만들어달라고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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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건의는 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받아들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월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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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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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동의 하에 반차 개념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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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사용 형태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조치해주지 않으면 반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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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생리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만약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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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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