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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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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날 회사재량껏 쉰다고하면 휴가가 까일까요??

일있는 부서는 출근하고 일없는곳은 쉬게한다는데 이게 회사에서 휴가를 삭감할까요? 아니면 휴가를 공짜로 주게되는건가요?? 일거리가 없어서 쉬는데 휴가를 차감하면 법적인문제는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무케 한다면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대체처리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이루어졌다면 5월 4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고 대응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가 아닌 휴업이나 휴무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

    2. 2026.5.4은 근로일인데 회사에서 쉬게 하는 경우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유급휴일 부여

    2) 무급휴일 부여

    3) 연차휴가 대체 차감

    3. 따라서 2026.5.4 회사에서 쉬게 하는 경우 위 3가지 중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이라면 상관 없지만 무급휴일이나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문량 감소 등 일감이 없어 휴무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가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차에서 깎으려면,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성립 요건: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는 특정 근로일에 단체로 쉬게 하고 그만큼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위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합의한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회사의 사정 등)로 휴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