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가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차에서 깎으려면,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는 특정 근로일에 단체로 쉬게 하고 그만큼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위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