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근무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을때
식당일하는 사람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져 2주일 동안 일어서질 못해 출근을 못했어요.
다리가 낳아 다시 근무하려는데 그동안의 급여분은 주인이 못준다하여 못받게 되었는데 재해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과 휴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할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로하다 식당 내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 및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 일부(1일 당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금액)를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된 경우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리가 낳아 다시 근무하려는데 그동안의 급여분은 주인이 못준다하여 못받게 되었는데 재해신청가능한지요?
1.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2. 업무상부상으로 인한것이라면 산재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