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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카구249
선한카구249

일반음식점근무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을때

식당일하는 사람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져 2주일 동안 일어서질 못해 출근을 못했어요.

다리가 낳아 다시 근무하려는데 그동안의 급여분은 주인이 못준다하여 못받게 되었는데 재해신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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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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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과 휴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할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로하다 식당 내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 및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 일부(1일 당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금액)를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된 경우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리가 낳아 다시 근무하려는데 그동안의 급여분은 주인이 못준다하여 못받게 되었는데 재해신청가능한지요?

    1.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2. 업무상부상으로 인한것이라면 산재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