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관련 사기신고 무협의로 판결
아시는분한데 코인을 구매해달라고 돈을 송금했는데 자기도 다른분한데 구매하려고하다가 실패해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으로 환불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환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신고했는데 무협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해야지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사기관의 범죄사실과 판단만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부가되지 않는 이상"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으므로 금원을 반환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하여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면 항고를 거쳐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대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형사판결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증거를 명확히 검토하고 고소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역시 인용 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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