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범죄사실과 판단만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부가되지 않는 이상"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으므로 금원을 반환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