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한지 거의 4년차가 되어가는 20인 규모 사무직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중인데요.
근무한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1년치 연봉 1/12의 금액만 적립 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한다면 다 못돌려 받는건지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적립이 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회사는 법에 따른 금액(질문자님 전체 근무기간의 임금총액 x 1/12)
을 모두 적립한 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원래 정해진 납입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시 퇴직연금을 제대로 못받게 된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