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는 초상권 문제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제3자라면 어렵겠습니다.
다만, 나체에 가까운 사진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제3자라도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