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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야무진가오리

약간야무진가오리

배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술집 옆의 담벼락쪽에서 장난치다가 도망간다고 밟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접착력이 없었던 건지 그냥 돌이 스르륵 넘어가서 떨어져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깨진것은 보이는 것 처럼 담벼락 제일 윗부분 한장인데 저희는 저희 잘 못이니까 배상할 마음이 있었는데 집주인 측에서는 똑같은 걸로 교체해라 아니면 고소하겠다라는 말만 하시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것을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생각했을 때,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못찾으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똑같이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똑같은 물품을 찾을 수 없다면 그 가액에게

    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물 손괴로 고소당하는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잘 협의하시는 것이 형사 처벌을 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손해배상금을 전제로 한다면 못찾으면 부르는게 값이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