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술집 옆의 담벼락쪽에서 장난치다가 도망간다고 밟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접착력이 없었던 건지 그냥 돌이 스르륵 넘어가서 떨어져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깨진것은 보이는 것 처럼 담벼락 제일 윗부분 한장인데 저희는 저희 잘 못이니까 배상할 마음이 있었는데 집주인 측에서는 똑같은 걸로 교체해라 아니면 고소하겠다라는 말만 하시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것을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생각했을 때,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못찾으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똑같이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똑같은 물품을 찾을 수 없다면 그 가액에게

    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물 손괴로 고소당하는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잘 협의하시는 것이 형사 처벌을 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손해배상금을 전제로 한다면 못찾으면 부르는게 값이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