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마이너스 연차 관련 질문 드려요?
2015년 12월 28일 입사, 2024년 7월 31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 18개 중 쓰고 남은 10개의 연차를 써서 7월 17일까지만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인사팀에서 연차가 마이너스라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입하거나 근무를 더 하라고 합니다.
이 중 -10개가 2015.12.28~2016.12.28일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당시 입사일로부터 1년간 8개의 연차를 쓰고 다음 해(2017)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들었었고, 법개정 이전에 입사한 저희 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2년간 15개를 써야 한다=첫 해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만 1년부터 15개가 발생한다, 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입사 당시 인사팀 쪽에서 설명을 잘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저는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게 마이너스 연차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년 연차촉진 서류를 작성했으나 마이너스 연차가 아닌 당해 년도의 연차에 대해서만 촉진을 했기 때문에, 당해 년도 연차가 남았음에도 이전의 마이너스 연차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측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에 마이너스였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이렇듯 9년간 한번도 고지가 없었는데 사측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너무 옛날 일이라 제가 쓴 게 맞다고 납득이 안 됩니다. 사측에서는 증거로 출퇴근 지문인증 기록과 회사 관리 사이트의 연차 신청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이 중간에 한 번 바뀌어서, 제가 직접 볼 수는 없고 오로지 사측이 주는 증거자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걸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5월 중순인데, 7월 초에 연차촉진을 하면서 제게 연차가 10개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측의 귀책사유가 아닌가요?
미리 고지라도 해줬으면 조정을 했을 텐데, 퇴사 이틀 전에 통보하니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명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연차 발생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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