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 고소 성립 조건은?
지인에게 수년동안 조금씩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리사람도 빌린 금액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서 급여를 받는데도 수년동안 변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락두절된 상황입니다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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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단순히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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