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할수있나요~?!?
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할수있나요~?!?
음식점을 하는 업주입니다ㆍ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던 직원이 일주일 하더니, 힘들다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문자만 하고 정말 나오지않았습니다ᆢ
직원이 갑자기 안나와서, 그날 예약이 많아 다른직원들과 너무 힘들게 일했습니다ᆢ
너무 괘씸해서 손해배상을 물으려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전 한달전에 미리 말하는거로 되있거든요ᆢ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고요 ᆢ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