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있는 손해 배상 청구 문구 실현 가능한 건가요?
사장님이 근로 계약 시간에 맞지 않는 시간대 및 요일에 출근을 강요하셔서 만약 오늘 오전에 대화를 해보고도 안 바뀌면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을이 타당한 사유 없이 당일 통보 형태의 사직 및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사직 할 경우 그 해당 근무 시간에는 영업장 문을 닫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손실 전부를 갑이 을에게 청구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실현 가능한 문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