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내용을 복식장부에 기입하여 신고를 해야
함으로 결산마감일 현재의 잔액만 입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사업용계좌 신고, 사용
불성실가산세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하여 0.2%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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