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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05

개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시 ( 사업용계좌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도에 성실사업자가 될거같습니다.

성실사업자에 사업용계좌 잔액을 입력하게 되어있다고하는대요

세무신고들어갈때 사업용계좌가 1월부터12월까지 모든내용을 기입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잔액만신고해도 가산세등 불이익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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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내용을 복식장부에 기입하여 신고를 해야

    함으로 결산마감일 현재의 잔액만 입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사업용계좌 신고, 사용

    불성실가산세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하여 0.2%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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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 관련해서는 기초금액/입금총액/출금총액/기말잔액만 들어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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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법인과 동등하게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 전체의 내역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만 신고해도 가산세는 없지만 채권채무등 외상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초과인출금 이자 등을 계산할 때도 일수별 자산부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과 동일하게 기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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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사업용계좌를 모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통장은 사적용도라 혼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용계좌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고접수하고 있으니 담당세무사와 상의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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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월~12월까지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전부 회계처리를 하셔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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