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3.3% 떼고 고용보험도 떼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년 6개월 정도 다닌 직장을 관두고 주 40시간 일하는 단기계약직 사무보조 업무를 찾아서 일하고 있는데요.
7월은 1일부터 근무가 아니라 3.3% 공제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뗀다고 합니다.
이러면 한달 계약 만료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3.3% 떼고 고용보험도 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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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면 상용직이므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