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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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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선물 시 김영랑법 걸리낭ㅛ?

노무사님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하는데

김영랑법에 걸리나요??

궁금한점을 매우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하셔서.....

가격은 3만원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보내드렸다가 혹시 이 행동 자체가 해가 될까봐....못하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다들 건강하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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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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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은 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③ 공공기관의 직원, ④ 사립학교의 교직원, ⑤ 언론사의 직원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실 소속

    공인노무사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무사 자격을 가지면서 위에 적어놓은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는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공무원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자가 아닌 노무사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인 사기업에 근무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법 제한없이 금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