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국 인보이스로 발급??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수강관련 문의 했더니, 안내사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수업은 해외 자격증관련 수업입니다
학원 수업관련 안내 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은 미국 인보이스로 발급이 가능
필요하신 경우 문의 바랍니다.
(한국에서 세금관련 증빙처리는 물가)
질문내용
1. 미국 인보이스란 무엇인가요?
2. 미국 인보이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이나 세금혜택 등등..
3. 미국 인보이스로 발급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3. ”한국에서 세금관련 증빙처리 불가“라는 말은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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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미국 인보이스란 미국 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 세법상의 현금영수증과는 다릅니다.
2) 미국 인보이스로 발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국내 사업자에게 결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미국 인보이스 발급은 결국 해당 회사에서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 한국 회사가 수강생 등로부터 받는 수강료가 한국회사에 귀속될 경우
수강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국 회사에 귀속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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