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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람쥐205
팔팔한다람쥐20522.08.29

나이키드로우 등 한정판 리셀관련문의

신발같은 한정품으로 드로우 넣어서 사는

거 보면 또다른 제태크다 해서 가격붙여서 리셀 하는

경우가 있는데 300만원짜리가 1000만원 된것도 본적이 있거 10만원짜리가 70만원이 된것도 본적이 있는데 이런 리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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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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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발의 경우 정식 판매처를 통해 정상 제품을 구입한 경우 별도의 재판매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상표권의 소진 이론에 따라 재판매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통신판매업등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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