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같은 한정품으로 드로우 넣어서 사는
거 보면 또다른 제태크다 해서 가격붙여서 리셀 하는
경우가 있는데 300만원짜리가 1000만원 된것도 본적이 있거 10만원짜리가 70만원이 된것도 본적이 있는데 이런 리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발의 경우 정식 판매처를 통해 정상 제품을 구입한 경우 별도의 재판매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상표권의 소진 이론에 따라 재판매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통신판매업등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