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연차발생당일에 연차사용가능한가요?
2023.03.22 입사
2024.03.30 퇴사 예정
3교대라서 off 갯수가 10개로 정해져있습니다.
1. 21일까지 근무 및 오프10개 소진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소진하여 30일 퇴사 가능할까요?(실질적 근무는 3/21까지) 아니면 2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 만약 22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알기론 연차도 유급휴가라 근무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결국은 21퇴사가 아닌 30일까지 연차로 근무를 하니 가능한거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연차 발생일에 연차 사용은 가능은 하나
신청 시점에서는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의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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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프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3.21.까지 실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