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발생당일에 연차사용가능한가요?
2023.03.22 입사
2024.03.30 퇴사 예정
3교대라서 off 갯수가 10개로 정해져있습니다.
1. 21일까지 근무 및 오프10개 소진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소진하여 30일 퇴사 가능할까요?(실질적 근무는 3/21까지) 아니면 2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 만약 22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알기론 연차도 유급휴가라 근무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결국은 21퇴사가 아닌 30일까지 연차로 근무를 하니 가능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1일까지 근무 및 오프10개 소진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소진하여 30일 퇴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연차 발생일에 연차 사용은 가능은 하나
신청 시점에서는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의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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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프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3.21.까지 실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연차는 주말이나 휴일은 제외하고 근로일만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이라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소모후 퇴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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