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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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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하면

무조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2.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건가요?

  1. 2번으로 인해서 회사쪽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나요?

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상한금액 1,607,65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세전 3백이라고하면 일수계산해서 회사에서 1,607,650원에 세금공제까지 하면되는건가요?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한번도 실무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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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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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출산을 하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하여 사용해야 하니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은 유급이고,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하면

    무조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을 주는 제도로 강행규정이므로 출산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하지않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건가요?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 지급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에서 주나, 대기업이면 자체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