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하면
무조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2.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건가요?
2번으로 인해서 회사쪽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나요?
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상한금액 1,607,65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세전 3백이라고하면 일수계산해서 회사에서 1,607,650원에 세금공제까지 하면되는건가요?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한번도 실무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을 하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하여 사용해야 하니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은 유급이고,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하면
무조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을 주는 제도로 강행규정이므로 출산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하지않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건가요?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 지급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에서 주나, 대기업이면 자체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