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죄를 짓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서 징역을 안살아도 되는 건가요?
집행유예의 뜻을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 입니다. 즉 징역형 등을 선고를 하되 실제 집행까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해준다는 것입니다.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의 단계는 선고 - 확정 - 집행 순서인데, 예를 들어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집행'으로 교도소에 데리고 가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것으로서 교도소에 안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치면 유예된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이 전제인데,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