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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5

재건축아파트 이주비 관련문의드립니다

이주비는 3억 7천 나올 예정이고
현재 주담대(집살때 받았던 대출) 1억9천
집담보 사업자대출 2억이 있는데

1. 이주비 3억7천중 집을 담보로 받았던 사업자대출은 뺀 채,
주담대 1억9천만 제외하고 1억8천이 이주비로 나올까요 ?

2. 아니면 사업자대출도 포함되어 이주비는 -2000만원으로 못받게 될까요?

3. 1번과 같은 경우, 이주비 3억7천에서 주담대 1억9천만원을 제외하고 나온다면 1억9천은 상환이 되고 나머지 금액만 나오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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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에 사업자든 일반대출이든 담보가 상실되는경우 대출에 대한 부분은 회수되는것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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