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의 주택을 현재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시가 또는 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으로
결정을 해야 하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수증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를 해야만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추가
부담이 제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