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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닭260
든든한닭26023.07.05

상속과 사전증여 둘중 어떤게 나을까요?

현시세 6억 정도의 주택이며, 현재 함께 10년이상 거주中

(현 시점에서 상속을 받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상속세는 면제이지만)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논의중이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10수년후 상속받을 시점이면,

필히 6억이상의 주택이 될것 같아 미리 지금 시점에서 자녀 명의로 명의 변경? (증여)

을 하게 되면 이걸 사전 증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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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의 생전에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상속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 자녀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시가 6억에서 5천만원을 제한 5.5억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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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에 해당하십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현재 시세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컨설팅은 구체적인 상황과 미래계획에 따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증여가 진행된다하여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상속세는 기본5억원(배우자 생존시10억)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굳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방문상담하시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컨설팅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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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의 주택을 현재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시가 또는 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으로

    결정을 해야 하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수증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를 해야만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추가

    부담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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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꼭 받아야한다면 증여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대신 현 시점에서 내실 증여세와 각종 비용을 충당할 여유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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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6억이고,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억 500만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까지 가능하니, 미래 시세와 현재 상황을 예상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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