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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0

노동자의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징계는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의 노동문화를 저해하거나 사규를 위반하며 노동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노동자를 징계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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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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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2017두57318).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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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이유없이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해당 및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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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거나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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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문(法文)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수위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정직 등 어떤 징계든지 사용자는 그 정당성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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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행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증 책임은 어떤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징계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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