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사규 위반 등의 이유로 사내 징계조치(배상)가 내렸는데,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배상책임 근거
- 추 업규칙 제 61 조 20 항(업무상 태만으로 재해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에 따른 상벌규정 제 33 조 (변상) 제 1항, 제 3 항
- 출장 기간 중 지시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행위는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태만으로 인해 외주인력과의 동시 입장이 발생, 결과적으로 회사 매출 손실(1,819 만원)로 이어짐.
- 회사는 지시사항에 대한 전달 과정에서 일부 미홈한 부분이 있었음.
특히, 지시사항에 대한 충분한 강죠 부족과 현장 상황과 관련된 업무 소통 체계의 불완전함이 문제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확인함.
라고 나왔엇고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부당하다고 소명하였지만(해당 손해 일자는 7~8월이지만 내용 전달 받은일자 8월 22일 - 22일 날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23일부터 정상 근무 진행 )
판결은 300만원 배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추가로 징계가 부당하니 재심의 신청 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재심의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 외 다른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내부에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징계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정리하시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물론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나, 징계의 내용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유 및 절차상 부당함이 인정되면 징계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규정에 재심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재심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