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건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에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가 걸린것이 있습니다 23년 5월1일에 가압류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회생 신청을 해두었으며, 현시점에서 가압류만 걸려져있는상태고 이후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회생 철회가 되었다가 25년도 재신청을 한 상태고 지금은 인가결정을 기다리는중입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3년 지난 가압류 취소 가능 여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본안소송이나 추가 집행 없이 가압류만 유지되고 있고, 현재 개인회생 재진행 및 인가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보전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회생 진행 자료와 현재 변제 상황이 중요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가압류 취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