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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7

알바 시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바급여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 야간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당일 19시 ~ 익일 9시, 취침시간 2시 ~ 8시, 하루근무 시간 8시간 책정)

화요일 (당일 18시 ~ 익일 9시, 취침시간 2시 ~ 8시, 하루근무 시간 9시간 책정)

수요일 (당일 18시 ~ 익일 9시, 취침시간 2시 ~ 8시, 하루근무 시간 8시간 책정)

토요일 (당일 15시 ~ 당일 19시, 하루근무 4시간)


하여 주30시간, 월120시간으로 달 160 받습니다

그런데 저 매일 취침시간이라는게 카운터 옆에 방

에서 자야하고 또한 자더라도 손님의 오거나 클래

임이 있으면 응대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근무표에 작성이 되어 있구요

그럼 저 근무시간이 잘못된건 아닌지요?

잘못 되었다면 1일 14시간 ~ 15시간 근무로

인정되어서 다시 계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 취침

시간의만 따로 계산해서 시급을 추가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현 근무자 인원은 알바 포함 6명인데 이게 5인 이하 사업장에 속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근무 후 25일 후에 작성하였고 사본

은 미교부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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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9.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알바도 포함이 됩니다. 알바 포함 6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획정해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휴게(취침)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취침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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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오거나 클레임이 있으면 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므로 전체 인원이 6명이라고 해도 5인 이상일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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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써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산정이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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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를 제외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5명이 일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자 별로 출근하는 인원 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명확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취침시간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침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취침 시간 중 실제 업무를 본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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