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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 할 때 구매자가 고의적으로 파손후 반품요청하면 판매자는 무조건 반품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나요? 이러면 고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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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악용 사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송 전에 포장 장면에 대해서 혹은 작동 장면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전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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