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반품을 많이 하거나 쓰고 반품하면 불법인가요
사기는 속이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물건을 쓰고 반품하려는 목적으로 주문해서 반품하면 불법이 되나요 판매자가 구매자의 의도를 몰랐던 것이지 구매자가 의도적으로 속인것은 아니니 불법은 아닌것 같고 업무방해도 소비자가 사용한 것을 반품 해주고 말고의 선택권은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위법이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반품을 많이 하면 불법인가요 들으니 피해가 생기면 사기가 되고 사용하지 않고 반품해서 피해가 없으면 사기가 아니라고도 하던데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속이거나 위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법성은 없어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