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주기싫다는건지
30일뒤까지 근로하면 된다합니다
2일 구두통보 담달2일까지 근무해라
일단 알겠다하고 진짜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급 날짜는 27일이고 그 이후 일한급여는
어떻게 언제 얼마 받는걸까요?
통보받은날 10월2일
근무마지막날 11월2일
월급 매달 27일
요일로 따지면 월화수목 4일 더 했네요
근데 월급으로 받고있었는데
그럼 계산은 어찌되나요?
160만원 세금 4대보험 떼고난후
1,449,620원입니다
10월27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입금
안되었고 그 이후 11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임금계산어찌되나요?
월급달라하니 이번주내로 준다합니다
4대보험도 그렇고 계산하기가 뭐하네요
이런건 누가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해당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한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 * 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