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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레아
과감한레아23.09.08

임금 계산일이 한달이 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보통 한달 근무일을 30,31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달 월급을 4주씩(28일)으로 계산을 하면서 1년넘게 일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주 15시간이상 근무+추가근무수당 받았습니다.

4주씩 계산하다보니 퇴사후에 받아야되는 월급이

2달치가 나왔고, 두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근무수당을 받는 일용직이고 월급이 아닌 주급이라서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처럼 장소,시간 정해져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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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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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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