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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9

피해자와 말다툼 후 화가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말다툼 후 화가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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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더 커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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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망치를 들고 다가가는 행위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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