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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비버162
얌전한비버16223.09.26

단순폭행고소하려고합니다 경찰에서는 머리로밀친부분때문에 쌍방이라고합니다 그게맞는걸까요?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와서 목졸리고 얼굴잡히는과정에서 얼굴을 들이밀길래 머리로 밀쳤습니다 그게다인데 경찰에서는 쌍방이라고 주장하는데 목졸리는 과정에서 상처가났고 옷도찢어졌습니다 심한욕설도 들었는데 이럴경우에는 폭행 모욕죄로 고소하는게맞을까요? 아님 민사로라도 계속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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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를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쌍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폭행,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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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밀치는 행위를 한경우 쌍방폭행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사람이 있었던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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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머리로 밀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도 볼 수 있는 행위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행위로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졌으며 욕설을 들었다고 하면, 상해죄, 손괴죄, 모욕죄 등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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